우리청소개
공항개발사업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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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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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6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ㆍ허가 절차(기 제출한 절차도 사용할 것)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사업 시행 > 공항개발사업 준공검사

- 공항개발사업 진행절차
1.사업 시행허가 신청, 사업시행자
-관련근거: 공항시설법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규칙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사업시행허가, 서울지방항공청(40일 이내)
-관련근거: 공항시설법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규칙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제출서류: 별지 제1호서식, 설계도서 등
-시행허가 통보:사업시행자, 공사, 본부
-허가대상 제외: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규칙 제9조제4항
3.실시계획(변경)수립.승인신청, 사업시행자(시행허가 3년 이내)
-관련근거: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영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규칙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출서류: 별지제3호서식(변경시 : 제4호서식)
4.실시계획(변경)승인 및 고시, 서울지방항공청(승인45일, 변경승인30일 이내)
-관련근거: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영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규칙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관계기관협의: 내부 부서, 출장소, 한국공항공사 및 지자체
-의제처리사항: 공항시설법 제8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관보게재요청(행안부)및 통보(본부,지자체,공사,사업시행자)
5.사업시행 및 감독, 사업시행자/서울지방항공청
-관련근거: 공항시설법 제58조(허가 등의 취소 등), 필요시 허가.승인 및 지정 취소 등 처벌(부정한 방법의 허가 또는 허가.승인조건 등의 위반 시)
6.준공확인(준공전사용허가) 신청, 시행자
-관련근거: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규칙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출서류: 별지제8호서식(준공보고서)
*준공전사용허가 신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별지 제10호서식(준공확인전사용허가신청서)
7.준공확인 및 필증 교부, 서울지방항공청(60일이내)
-관련근거: 공항시설법 제20조(준공확인)
-준공검사필증 교부: 별지 제9호서식(준공확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