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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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독업무

  • 안전 감독 업무
  •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운영의 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항공기 운항관련 업체에 대하여 안전체계 유지를 위해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감독체계(공항안전감독, 교통안전지도점검, 항공안전감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항안전검사관
  • - 연중 상시로 공항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을 통하여 공항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43호)
    -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56호)
  • 항공기 사업등록업무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해당사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실사점검 및 등록증(신고증명서)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항공법 제132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137조(항공기취급업), 제137조의2(항공기정비업), 제139조(상업서류송달업), 제140조(항공기대여업),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안전감독활동
  • 운항증명 발급 이후 항공운송사들의 안전운항체계 지속 유지 여부에 대한 감독활동을 위해 항공사의 규정 및 절차의 준수상태와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항공법 제115조의2 제6항, 제1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6조
    - 항공안전검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50호)
항공안전감독활동
  • 교통안전관리대책
  • 연간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확인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점검으로 구성되어 수송수단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법 제33조, 시행령 제20조
    - 수송수단별 교통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666호)
교통안전관리대책
  • 항공안전감독활동
  • 운항증명 발급 이후 항공운송사들의 안전운항체계 지속 유지 여부에 대한 감독활동을 위해 항공사의 규정 및 절차의 준수상태와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항공법 제115조의2 제6항, 제1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6조 - 항공안전검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50호)
항공안전감독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