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운영의 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항공기 운항관련 업체에 대하여 안전체계 유지를 위해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감독체계(공항안전감독, 교통안전지도점검, 항공안전감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항안전검사관
- 연중 상시로 공항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을 통하여 공항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43호)
-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56호)
항공기 사업등록업무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해당사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실사점검 및 등록증(신고증명서)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항공법 제132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137조(항공기취급업), 제137조의2(항공기정비업), 제139조(상업서류송달업), 제140조(항공기대여업),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안전감독활동
운항증명 발급 이후 항공운송사들의 안전운항체계 지속 유지 여부에 대한 감독활동을 위해 항공사의 규정 및 절차의 준수상태와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항공법 제115조의2 제6항, 제1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6조
- 항공안전검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50호)
등록신청(법인/개인)>우편,팩스,방문>등록기준충족여부검토>등록심사연장실사>등록알림
교통안전관리대책
연간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확인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점검으로 구성되어 수송수단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법 제33조, 시행령 제20조
- 수송수단별 교통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666호)
이미지1,2 헬기 외부,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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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대책
공항공사, 항공기 취급업 등↔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김포항공관리사무소 및 공항출장소
계절별 교통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계획 보고(본부)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
점검수검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개선계획보고
계절별 교통안전관리 대책 접수
계절별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점검계획수립 통보 및 점검반
편성하여 지도점검 실시
계절별 교통안전관리 대책
접수 및 이첩 시행
지도점검업무 지원 및 점검
시정,개선,현장시정결과보고
항공안전감독활동
운항증명 발급 이후 항공운송사들의 안전운항체계 지속 유지 여부에 대한 감독활동을 위해 항공사의 규정 및 절차의 준수상태와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항공법 제115조의2 제6항, 제1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6조
- 항공안전검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50호)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항공안전감독 종합계획수립(매년12월13일)>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연간 종합계획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점검>각 항공사 지점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조치결과 확인 및 총괄 보고(매월15일)>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 결과보고 >각 항공사 지점
상시점검, 연간 계획에 의거 정비현장에 대한 안전감독 > 정비분야별 34개 항목점검
집중점검,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규 상황이 특정분야, 계절별 특수성에 따라 반복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 > 원인파악 위주
잠재위험점검, 특정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재해요인 관리체계의 개선도모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식의 점검 > 시스템개선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