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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

  •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라 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Air Traffic Control Service),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항공교통정보조언업무(Air Traffic Advisory Service)로 나누고 있음.
  •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
  •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흐름의 조절 및 촉진을 위해 관제탑 (Control Tower), 접근관제소 (Approach Control)및 지역관제소(Area Control)에 의해 행해지는 항공기간의 분리(Separation), 레이다유도 (Radar Vectoring), 항공교통관제허가발부 (Air Traffic Control Clearance Issuance)등의 업무를 말하며, 국내는 대부분 정부기관에서 수행한다.
  •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의 종류
  •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 : 비행장(공항)을 중심으로 일정범위의 공역(통상 관제권이라 함) 및 공항지상이동지역 내에서 관제탑 관제사에 의해 제공되는 관제업무로서 공항이동지역(Airport Movement Area)의 감시(Surveillance) 및 통제, 이·착륙 및 관제권통과 항공기에 대한 비행허가발부, 항공교통관제허가의 중계 (ATC Clearance Delivery) 등을 포함한다.
    - 비행장관제업무의 종류 : 계류장관제(Ramp Control), 비행자료업무(Flight Data), 지상관제(Ground Control), 국지관제(Local Control)등 4단계로 나뉨
  • 계류장관제업무(Ramp Control) : 비행장관제업무중 지상 계류장구역내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에게 제공되는 관제업무로서 통상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탑에서 계류장관제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계류장관제업무를 관제탑의 비행장관제업무와 분리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 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 : 접근관제공역 내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하는 관제업무로서, 항공기를 관할하고 있는 책임구역까지 순서를 정하여 유도하는 업무를 말한다.
  • 지역관제업무(Area Control Service) : 항공로 또는 관할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우리나라는 인천에 소재한 항공교통관제센터(ACC)에서 수행한다.
이륙에서 착륙까지의 관제업무 단계설명(gate to gate)

(1) 비행전(PREFLIGHT)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라 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Air Traffic Control Service),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항공교통정보조언업무(Air Traffic Advisory Service)로 나누고 있음.

(2) 이륙(TAKEOFF)

조종사는 관제탑의 국지관제사(Local Controller)로부터 이륙허가를 받은 후, 활주로를 이륙한다.

(3) 출발(DEPARTURE)

이륙 직후 조종사는 새로운 지시를 받기위해 주파수를 변경하여야 하며, 관제권을 벗어나 접근관제구역으로 비행하게 되는데 접근관제구역의 관제기관인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와 교신을 하며 접근관제소의 출발관제사로부터 출발공항을 벗어나서 배정받은 항공로로 진입하기 위한 지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조종사는 고도와 항공로허가(Routing Clearance)를 발부 받게 되며, 관제사는 항공기 타깃과 진로를 감시한다. 항공기의 관제를 인수받게 되는 인수관제사(Receiving Controller)의 공역에 항공기가 진입 전에 관제권을 이양한다.

(4) 항공로(ENROUTE)

조종사는 지역관제소로부터 조정하여야 할 무선주파수뿐만 아니라 고도(Altitude)와 기수방향(Heading)을 유지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항공로비행은 몇 분에서 몇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항공기가 목적지공항에 가까워질 때, 조종사는 무선주파수를 변경하고, 강하를 위한 기수방향과고도 변경지시를 받게 된다.

(5) 강하(DESCENT)

기수방향 또는 고도변경지시를 받은 후, 항공기는 강하(Descent)를 시작하고 공항을 향하게 된다.

(6) 접근(APPROACH)

조종사는 접근관제소로부터 목적지공항까지 접근허가를 받고, 동일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는 다른 항공기와 순서를 조정 받는다.

(7) 착륙(LANDING)

조종사는 관제탑으로부터 착륙허가를 발부받고 지정받은 활주로에 착륙을 하게 되며, 항공기는 유도로를 통해 계류장지역에 배정받은 게이트(Gate)까지 지상이동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