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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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및 처리절차

  • 신고내용 및 방법
    신고내용 및 방법 목록
    신고대상도로 -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신고내용 -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위치, 신고자 인적사항등
    신고대상 이용불편 사례 - 도로포장 파손
    - 배수로 정비불량
    - 도로안전시설 설치·정비불량
    -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정비불량
    - 기타 도로이용에 관한 모든 불편사항 등
    신고방법 - 전화신고는 무료 신고전화 [공사빨리-빵빵빵(080-0482-000)]
    - 휴대폰 어플 [도로이용불편신고 척척해결서비스]
    - 전화, 엽서, FAX, 문서, 방문신고 등
  • 도로이용불편신고 사례 신고시
    • 신고사항건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부서)에 신속하게 통보
    • 운영담당자는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고자에게 통보
    • 해당기관에서 조치계획제출 또는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처리절차
    도로이용불편신고 처리절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