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내용 및 방법
신고내용 및 방법 목록 신고대상도로 -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신고내용 -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위치, 신고자 인적사항등 신고대상 이용불편 사례 - 도로포장 파손
- 배수로 정비불량
- 도로안전시설 설치·정비불량
-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정비불량
- 기타 도로이용에 관한 모든 불편사항 등신고방법 - 전화신고는 무료 신고전화 [공사빨리-빵빵빵(080-0482-000)]
- 휴대폰 어플 [도로이용불편신고 척척해결서비스]
- 전화, 엽서, FAX, 문서, 방문신고 등 - 도로이용불편신고 사례 신고시
- 신고사항건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부서)에 신속하게 통보
- 운영담당자는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고자에게 통보
- 해당기관에서 조치계획제출 또는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처리절차
도로이용불편신고(국민)>신고받은도로관리청>현지조사처리>결과통보 또는, 도로이용불편신고(국민)>신고받은 도로관리청>타 도로관리청 소관(이송)>현지조사 처리>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