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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지원센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원도급자의 불법 · 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관행 조기정착 및 건설기술인 보호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4대공사, 관련 협회에 「공정건설지원센터」 를 운영중에 있으니, 불공정 하도급 발생시 혹은 건설기술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 · 불공정 하도급행위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
● 신고방법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수
※ 안내전화 : 대표전화 1577-8221 (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02-2110-6744 / 신고팩스 : 02-2110-0683
건설 불법·불공정 신고 유형
신고서식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