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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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련법규

  • 전국의 중요 도시 및 지정 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의 간선 도로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교통여건 약화를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반국도는 국가 간선망의 일부이므로 간선기능이 중시되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을 지정 관리하며, 시 구역 내의 일반국도는 관할 시장이 관리한다.
  • 일반국도현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노선의 지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노선의 지정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기타 도로는 해당도로 관리 기관이 지정한다.
      • - 도로의 건설과 유지 : 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의 공사를, 도지사는 시도 또는 군도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 도로의 비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의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 일반국도현황
    •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 -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다.
      • -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사도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