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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연혁 및 내용

하천법 연혁

  • 1927.1.22 : 조선하천령(제령 제2호) 제정
  • 1961.12.30 : 하천법 제정
    • 하천구역결정고시제도(법 제12조) 관리청은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
  • 1963.12.5 : 일부개정(법 제12조 단서 신설)

    하천구역결정도면이 정비될 때까지 하천구역은 각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함.

    •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구역에 의함(1963. 12. 16.,영 제8조의2 신설)
      • -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초목의 생무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낸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 -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건(1964.6.1.)
      • - 상동
      • - 상동
      • - 별지 표시의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의 구역. 단, 전 제1항의 토지의 구역을 제외한 제외지에 있어서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은 이를 제외한다)
  • 1971.1.19 : 전문개정(치수중심에에 이수개념 추가)
    • 하천구역결정고시제도를 법정제도로 함.
    • 하천정비기본계획제도 신설
    • 기득 수리권 보호규정 및 수리권분쟁을 관리청이 직권 조정하도록 함
    • 하천감시원제도 도입.
  • 1981.3.31 : 일부개정
    • 하천예정지 지정근거와 하천관리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 점용·사용허가 규정 통합 정비
    • 하천불법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규정 신설
    • 하천공사나 하천점용허가시 허가수수료 징수규정 신설
  • 1984. 12. 31 : 일부개정(부칙개정)
    •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
    • 이법 시행 이전에 가목에 해당된 토지나 1971.1.19. 공포된 개정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고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9.12.30에 만료(부칙 제2조)
  • 1989. 12. 30 : (부칙 제2조 개정)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년간 연장(1990.12.30일까지)
  • 1999. 2. 8 : 전문개정(이수, 치수개념에 환경개념 추가)
    • 하천환경에 관한 규정 신설
      •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시 하천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환경 및 수질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하천복개행위, 야영, 취사,떡밥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을 금지
    • 유수사용분쟁 조정 제도 도입 유수사용자간이나 지역간 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관련규제 완화 추진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제도 등을 폐지하고 하천에서 공작물 제거, 나무의 벌채행위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 도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인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도록 하고 하천수위·유량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갈수기 및 홍수기에 대처하도록 함
    •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하천공사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하천공사허가로 도시계획법 등 20개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함
  • 2001. 1. 16 : 일부개정
    • 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의 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11조의2 신설)
    • 종전에는 댐·보·수문 등 하천부속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상호연계된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16조제4항 신설)
    •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하천의 유슈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2항 신설)
    •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현지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법 제75조의2 신설)
  • 2004. 1. 20 : 개정
    •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환 또는 양여하는 폐천부지 등부터 적용한다.
    • (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 2007. 4. 6 : 전부개정
    •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 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2012. 1. 17 : 일부개정
    • 국가하천의 일부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하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도모
  • 2013. 7. 16 : 일부개정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

하천법의 주요내용

  • 하천의 종류
    •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구 직할하천)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구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 하천의 종류 목록
      하천명 관리청 구가지정방법 소유별 개소 연장(㎞) 비율 비 고
            3,946 30,58 100%  
      국가하천 국토교통부 장관 하천법 시행령으로 규정함 국유 88 3,277 10.8% 하천법적용
      지방하천 시·도지사 3,858 28,077 89.2%
  • 하천구역(법 제 2조제1항제2호)
    • 하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금지행위(제46조)
      • - (가) 하천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 (나)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 (다)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 (라)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 (마)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점용허가행위(제33조)
      • - (가) 토지의 점용
      • - (나) 하천시설의 점용
      •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라) 토지의 굴착,성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 (바) 그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허가시 점용료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함
      • ※ 하천인접구역(구법 제25조제2항) 폐지
      • ·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4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펌프의 관경이 20㎜이상이거나 8마력 이상인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의 유수를 채취함으로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
      • · 점용허가행위(제33조)
      • - (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 (나)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내에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의 효력을 잃음.
      • - (다) 하천공사가 준공된 경우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
      • ·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제40조)
      • - (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
      • - (나)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 (다) 죽목의 재식
  • 하천공사의 시행
    • 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
      •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고시(제17조)
      • ·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
      • · 관리청으로부터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함(제30조제1항) 관리청은 허가시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30조제2항)
      • · 관리청으로부터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제30조제5항)
      • · 비관리청은 공사완료시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제30조제7항)
    • 사업인정 및 타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 관리청이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하였거나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제78조)
  • 하천수 사용의 분쟁조정
    • 조정신청자(제54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 사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 ·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
      • ·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 · 기득하천사용자
      • ·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 처리기간(제54조)
      • · 조정신청을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연장가능
    • 조사 및 의견청취(제54조)
      • · 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조정의 효력(제56조)
      • ·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비용부담(제57조)
      • ·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써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
  • 하천관리위원회(제87조)
    • 설치 :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대한 분쟁조정
      • ·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
      • ·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 심의사항
      • ·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관한 사항
    • 조정사항
      • · 하천수 사용분쟁에 대한 심사,조정
      • ※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그 당사자이거나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분쟁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