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표1 계약체결시(당일) 시작

가로목차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1.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2.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부동산중개업 조회

3.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4.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등기소 앱

표1 계약체결시(당일) 끝

1.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운전면허진위 바로가기 QR
-주민등록진위확인 바로가기 QR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QR

2.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바로가기 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