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세계약 후 유의사항


전세계약 핵심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표1. 계약 체결 후 시작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차신고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표1. 계약 체결 후 끝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시)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QR


전세계약 핵심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표2. 잔금 및 이사 후 (시작)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1.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등기소 앱

2.전입신고
•법적의무(「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표2. 잔금 및 이사 후 (끝)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1.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1.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wwwww.gov.kr) 에서 온라인 신고
-정부24 바로가기 QR

2.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