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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건축정책과  게시일: 2025-10-01 14:00  조회수: 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