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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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안내

  • 1. 하천점용허가
    •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및 재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2. 하천점용 허가대상
    • 하천점용 허가대상 목록
      점용의 유형 점용 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 · 철 · 상수도관로 · 통신 · 선로 등의 설치
      -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하천산출몰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스케이트장의 설치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 3. 하천점용 허가절차
    하천점용 허가절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