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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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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정현
예고기간
2015-09-22 ~ 2015-10-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이 중개업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방식 확대를 통한 중개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사무소 개설시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법인도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

첨부파일1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917_공인중개사법_시랭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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