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5-08-31 ~ 2015-09-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30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공계 출신 대졸자의 취업난 해소와 전문감리원 육성이라는 신규감리원 제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신규감리원이 배치되고, 토목감리원과 설비감리원의 경력인정 및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수준 미흡과 감리원의 책임의식, 소속감 결여로 부실감리 방지에 장애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① 신규감리원 자격 개선

 

◦ 신규감리원의 자격을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총경력이 4년(분야별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 이하인 자”에서

 

-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함

 

②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 확대

 

◦ 감리원이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건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위해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도 교체건수에서 제외토록 함

 

③ 신용평가등급발급확인서 인용조문 수정

 

◦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13.5. 개정됨에 따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로 변경

 

④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변경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 평가를 “누계평균 부실벌점”에서 “최근 2년간의 벌점 합계”로 하고, 평가기준도 조정

 

⑤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고 있는 비평가대상 감리원, 조경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감리원, 신규감리원 중 비평가대상 감리원, 조경감리원, 신규감리원은 성명을 기입하도록 변경

 

⑥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조정

 

◦ 토목감리원의 경력은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 토목공사 분류에 관계없이 설비감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①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 분야별 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첨부파일1
HWP 1506051-감리업무세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605-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150818-규제영향분석서(감리자지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50818-행정예고안(감리자지정기준_등).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성일
유명무실한 자격가점 재고 [2016.11.28] 수정 삭제
이경석
신규감리원 만 34세 이하 제한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01.26] 수정 삭제
노미란
5)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반대 (현행 유지) [2015.09.16] 수정 삭제
박영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로 의견드립니다 [2015.09.14] 수정 삭제
정지민
주택 건설 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2015.09.14] 수정 삭제
이인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관련 의견제출 [2015.09.10] 수정 삭제
송이남
감리원 배치기준 변경 입법예고 의견제출 [2015.09.02] 수정 삭제
사광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의견드립니다. [2015.08.31] 수정 삭제
김지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호에 관하여 [2015.08.31]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