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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고] 하천기본계획 세부평가기준 작성 관련 참고사항 안내
- 이름
- 고유철
- 등록일
- 2019-06-03
- 조회
- 49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9 - 43호(2019.05.30)호와 관련, 하천기본계획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의 Ⅰ. 일반사항 중 13번항의 공동참여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배분기준에 따라 투입인원수 배분 및 실무기술인 작성 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 산정 예시
(가) 1~3개사 참여의 경우 : 지분율 대로 참여(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회사당 최소 1인 이상 참여)
(나) 4~5개사 참여의 경우 : 지분율이 높은 1~3 순위의 회사는 각 1인씩 참여하고, 지분율 4~5 순위의 나머지 회사의 경우 참여기술자 비참여 가능
2. 실무기술인의 경우, PQ 시 제출하는 기술인에 대하여 착수 시 참여기술자로 인정 예정이며, 세부평가기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 산정 예시
(가) 1~3개사 참여의 경우 : 지분율 대로 참여(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회사당 최소 1인 이상 참여)
(나) 4~5개사 참여의 경우 : 지분율이 높은 1~3 순위의 회사는 각 1인씩 참여하고, 지분율 4~5 순위의 나머지 회사의 경우 참여기술자 비참여 가능
2. 실무기술인의 경우, PQ 시 제출하는 기술인에 대하여 착수 시 참여기술자로 인정 예정이며, 세부평가기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