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식정보
품질관리정보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 목적 및 근거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건설업자 등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의 품질관리를 하여야함
-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의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품질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를 하여야 함
- ** 품질관리 업무가 소홀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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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중 품질관리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처음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
건설재료 품질 의뢰시험 민원업무
- 건설재료 품질시험 안내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시험기관으로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용 자재 및 부재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품질시험 대상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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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용 흙 및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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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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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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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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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시체 및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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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자재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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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료채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및 확인서명를 하고 시료를 봉인하여야 합니다.
- - 품질시험 검사의뢰시 해당 자재에 대한 시방기준을 확인하고 시험종목 및 시료량을 결정하여 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별지 서식 제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