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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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보

  • 도로의 정의
    •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다.도로에 대한 정의는 그 해당법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 도로법상(제2조 제1항) 에서의 정의
    •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열거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여기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되 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상(제2조 제1호) 에서의 정의
    •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건축법상(제2조 제11호) 에서의 정의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하고 각목에서
      • -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 하고 있다.
  • 도로관련법령
    • 도로에 관한 법률은 도로법, 도로 정비 촉진법, 한국도로공사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등 이 있으며, 현재 도로법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보완할 내용을 찾아서 개선하고 있다.
  • 도로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노선의 지정,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노선의 지정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기타 도로는 해당도로 관리 기관이 지정한다.
      • 도로의 건설과 유지 : 도로의 건설과 유지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의 공사를, 도지사는 시도 또는 군도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 도로의 비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의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한다.
  • 한국도로공사법
    •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다.
      •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다.
      •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사도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로(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