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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안내문
- 이름
- 김지우
- 등록일
- 2023-04-17
- 조회
- 421
- 첨부파일 1
- 2023년 도로관리심의회 절차안내문(시스템)★.hwpx 바로보기
지하매설물의 굴착공사 시행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당해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수수료 없음)
□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1. 심의대상 해당 관리청(국토관리사무 소 및 감리단) 사전협의(담당자 성명 기재)
2. 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www.calspia.go.kr)에 접속
※ 자료제출 방문협의가 필요한 경우(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빠짐없이 첨부)
□ 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1. 심의대상 해당 관리청(국토관리사무 소 및 감리단) 사전협의(담당자 성명 기재)
2. 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www.calspia.go.kr)에 접속
※ 자료제출 방문협의가 필요한 경우(도로관리심의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빠짐없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