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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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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이름 | 고유철 | ||
등록일 | 2019-09-20 | 조회 | 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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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강 하류권역(본류 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붙임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