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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천강(장남천 종점∼성산천 합류점)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ㆍ지정(변경ㆍ폐지) 지형도면
분야 고시
이름 박운상
등록일 2021-11-02 조회 1623
첨부파일 1 HWP 06.국가하천 홍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문-지형도면고시.hwp.hwp 바로보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0호
홍천강(장남천 종점∼성산천 합류점)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ㆍ지정(변경ㆍ폐지)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제12조에 따라 홍천강(장남천 종점∼성산천 합류점)의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결정ㆍ지정(변경ㆍ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