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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홍천국토관리사무소 제2019-15호)
이름
이윤병
등록일
2019-02-21
조회
155
첨부파일 1
PDF 20190221144041679_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pdf 바로보기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및 동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건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9.2.21 ~ 2019.3.8일까지(15일간)
5. 공고내용 :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