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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홍천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19-16호)
이름
이윤병
등록일
2019-02-26
조회
194
첨부파일 1
PDF 20190226085852607_과태료(도로법 위반)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pdf 바로보기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1.건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공고기간 : 2019년02월27일 ~ 2019년03월14일까지(15일간)
4.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