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군산시 제2019-1951호)
이름
이윤병
등록일
2019-10-25
조회
196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과적차량 사전 과태료 처분 공고).hwp 바로보기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0. 24.
1. 통지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9.10.24. ~ 2019.11.07.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