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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18-138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18-11-21
조회
134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8.11.21.hwp 바로보기
1.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 ⦁ 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하* 포함 3인

나. 공고방법 : 과태료 시스템,사무소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8.11.21 ~ 2015.12.05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