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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18-138호)
- 이름
- 김석봉
- 등록일
- 2018-11-21
- 조회
- 134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8.11.21.hwp 바로보기
1.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 ⦁ 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하* 포함 3인
나. 공고방법 : 과태료 시스템,사무소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8.11.21 ~ 2015.12.05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 ⦁ 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하* 포함 3인
나. 공고방법 : 과태료 시스템,사무소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8.11.21 ~ 2015.12.05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