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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19-03호)
- 이름
- 김석봉
- 등록일
- 2019-01-15
- 조회
- 111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9.01.15.hwp 바로보기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19-0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던 바,
수취인의 주소 ⦁ 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승* 포함 8인
2. 공고방법 : 과태료 부과시스템, 사무소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01.15 ~ 2019.1.29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9.01.15 1부. 끝.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던 바,
수취인의 주소 ⦁ 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승* 포함 8인
2. 공고방법 : 과태료 부과시스템, 사무소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9.01.15 ~ 2019.1.29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9.01.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