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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19-9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19-02-19
조회
148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9.02.19.hwp 바로보기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 09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02. 19.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 2019. 02. 19 ~ 2019. 3.05.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19.2.1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