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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19-10)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19-02-19
조회
180
첨부파일 1
HWP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19.02.19).hwp 바로보기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10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02. 19.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3. 공고기간 : 2019. 02. 19~ 2019. 3. 05 (15일간)
4. 공고내역 : 별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