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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18-41호)
- 이름
- 김석봉
- 등록일
- 2019-04-23
- 조회
- 186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9.04.23.hwp 바로보기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 41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04. 23.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 2019. 04. 23 ~ 2019. 5.07.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04. 23.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 2019. 04. 23 ~ 2019. 5.07.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