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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본고지) 공시송달 공고 (정선 제2019-42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19-04-23
조회
136
첨부파일 1
HWP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19.04.23).hwp 바로보기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42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04. 23.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3. 공고기간 : 2019. 04. 23~ 2019. 5. 07 (15일간)
4. 공고내역 맻 내용 :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