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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19-55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19-05-27
조회
226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9.05.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19.5.27).xls 바로보기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 55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05. 27.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 2019. 05. 27 ~ 2019. 6.10.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033-560-0748, 0708)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cmo.molit.go.kr)
- 게시판 공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문 게시판,
- 문의전화 : 감경, 이의제기, 단속문의(구조물과 033-560-0748),
고지서 발급, 납부, 가상계좌 관련(운영지원과 033-560-0708)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1길6 (우편번호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