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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가산금)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19-57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19-05-27
조회
162
첨부파일 1
XLS 20190527111540585_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가산고지(19.5.27).xls 바로보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9-57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가산고지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이사 불명 및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5. 27.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가산금)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9. 5. 27 ~ 6. 11(15일간)
4. 공고내역 : 별첨
5. 공고내용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금(3%)독촉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압류예고를 통보한바 있으나 보관기관 경과, 이사 불명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과태료 장기 체납 시 최대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 및 강제추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cmo.molit.go.kr)
- 게시판 공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정문 게시판
- 문의 전화 : 고지서 발급, 납부, 가상계좌, 압류 관련(운영지원과 033-560-0708)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1길6 (우편번호20817)팩스(033-56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