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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19-81호)
- 이름
- 김석봉
- 등록일
- 2019-08-19
- 조회
- 220
- 첨부파일 1
-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2019.8.19).xls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19.08.19.hwp 바로보기
1.『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선근 포함 8인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9.08.19 ~ 2019.09.03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
2. 수취인의 주소·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선근 포함 8인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9.08.19 ~ 2019.09.03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