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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본고지)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19- 82호 )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19-08-19
조회
200
첨부파일 1
HWP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19.08.19).hwp 바로보기
1.『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동* 포함 1인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9.08.19 ~ 2019.09.03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