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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약금 납부독촉고지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20-141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20-12-07
조회
165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문(위약금-효명)2020.12.07.hwp 바로보기
위약금 납부독촉고지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정선제2020-141호)

우리사무소에서 `국도31호선 신리지구 교차로 개선공사(2차)의 주요자재(가드레일)와 고나련하여 강원지방조달청으로부터 귀사의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요청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다수공업자자 계약특수조건 제25조의 2(환수) 따라 부과한 위약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하였으나 등기 송달 과정에서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함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위약금 납부독촉고지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12.07 ~ 2020.12.21(15일)
3. 처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