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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2020-142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20-12-07
조회
176
첨부파일 1
XLS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압류예고통지)2020.12.07.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공시송달 공고문(압류예고통지서)20.12.07.hwp 바로보기
1.『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 후, 수개월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압류전 압류예고 통지 하였으나,

2. 수취인의 폐문부재 및 수취임불명,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대* 포함 18인
나. 공고방법 : 과태료 부과시스템 및 사무소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0.12.07 ~ 2020.02.21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압류예고)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압류예고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