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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본고지) 공시송달 공고(정선 제 2023-154호)
이름
김석봉
등록일
2023-12-12
조회
90
첨부파일 1
XLSX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대상(2023.12.12).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공시송달 공고문(본고지)23.12.12.hwpx 바로보기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수취인의 주소 거소 불명, 이사, 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나. 공고방법 : 사무소 홈페이지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
다. 공고기간 : 2023. 12. 12. ~ 2023. 12. 26.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대상(2023.12.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