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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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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홍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담당자
채덕병
전화번호
033-749-8239 
이메일
buster-call@molit.go.kr
등록일
2013-07-03
조회
23642
첨부파일 1
HWP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hwp 바로보기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 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내 공장 증축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