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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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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08. 9.2-9.22.
첨부파일1
HWP 20080901112437_1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12437_개정 법률안(입법예고 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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