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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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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긴급입법예고 공고문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이경선
예고기간
2014-09-02 ~ 2014-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 확대 방안에 따라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 허용(안 제50조제4호)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9. 2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140828_공원녹지법_시행령_개정안(푸드트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828_공원녹지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푸드트럭).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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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 [2014.09.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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