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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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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전대훈
예고기간
2015-05-18 ~ 2015-05-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51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율감차 전국확대 시행(‘15.7)에 따라 택시업계의 출연금 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감차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연도별 감차규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계 출연금 확보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

 

       3. 의견제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8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신교통개발과,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bcry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택시_자율감차_시행에_관한_기준-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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