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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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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5-07-03 ~ 2015-08-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3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이하 장기용차라 함)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2차 운송업체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송사업자 소속의 지입차량이지만 다른 운송사업자와 장기용차 게약을 맺어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적용을 제외하며, 주선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8. 11.()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150630_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630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630_(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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