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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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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백승관
예고기간
2015-08-05 ~ 2015-09-15

 

국토교통부공고 2015-95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는 주거기능 이외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자족기능시설을 설치 중이나, 일반택지의 경우 허용용도를 도시형공장 등 일부시설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변화 따른 수요확보가 어려우며 용도변경도 제한적임(시행령 제2, 시행규칙 제2)

또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면적을 33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음 (시행령 제13조의2)

따라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수요변화에 따른 수요확보 및 용도변경의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입한 특별설계의 경우 고품격의 시설 유치를 위해 대상 지구를 모든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서 기존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포함하여 재분류 하고(안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 택지의 공급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규정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한 특별설계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제한을 삭제(안 시행령 제13조의25항제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 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5년 9월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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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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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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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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