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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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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면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길중
예고기간
2015-08-26 ~ 2015-10-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3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전부개정(‘95. 2)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됨

이에 따라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며

그 외 산업단지 내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을 연장하며, 주택 청약 시 입주금 중 중도금 상한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써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바목, 제25조제3항제6호, 제47조제6항, 제54조 및 55조)

나.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함으로써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마목, 제25조제3항제5호, 제47조제5항, 제54조 및 55조)

다.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일정 연장에 따라, 공공기관 특별공급 시한을 2015년에서 2018년으로 3년 연장함(안 제47조제3항제2호)

라.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상한액 기준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이나 입주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 등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제73조제3항, 제5항, 제76조제1항제8호나목)

바. 규칙의 목적 중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의 위임조항을 보완하고(제1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서 누락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3조제2항8호나목,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5항, 제8조, 제15조제3항, 제30조, 제35조제8호, 제57조제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10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

 

첨부파일1
HWP 주택공급규칙전부개정안_02별표및별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공급규칙전부개정안_01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고문_주택공급에관한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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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민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18.11.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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