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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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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승욱
예고기간
2015-08-31 ~ 2015-10-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04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50827_임대주택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827_임대주택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ZIP 민간임대특별법_시행령_붙임.zip
첨부파일4
HWP 임대주택법_시행령_RIA(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개발행위_허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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