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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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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예고기간
2015-09-25 ~ 2015-10-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4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5.8.11. 법률 제13462호)됨에 따라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안 제50조의3 및 안 제90조의2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직무 관련 비위사실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의사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나. 합동사무소 구성 요건 완화(안 제66조제2항)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

다.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

첨부파일1
HWP 부동산_가격공시_및_감정평가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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