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사전공표정보게시판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 표준약관(제10059호)입니다,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건설기계(예: 불도우져, 기중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임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두 27개 기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기종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됨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대여업자 등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기간과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여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사항, 1일가동시간, 임대료 지급시기 방법 및 금액, 운반경비 및 그부담자, 계약의 헤제 등 부담사항,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