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 세부업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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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건설 업무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 | ||
| 관련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 ||
| 담당부서 | 12.33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 | 세부업무 | ·2차가해 예방에 관한 사항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2차가해 에방(방지) 활동 내용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차가해 에방(방지) 활동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2차가해 예방(방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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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 ||
| 담당부서 | 12.32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 | 세부업무 |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관한 사항 ·유가족 현황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및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용역 내용에 관한 정보 - 매뉴얼 관련기관 등이 광범위한 용역 내용 특성상 외부로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정보 - 유가족 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유가족 현황조사 내용·결과 및 유가족 통계 관련 정보 - 유가족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기초로 하는 용역 내용 특성상 외부로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비공개(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유가족 지원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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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 담당부서 | 12.31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 | 세부업무 |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사항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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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
| 담당부서 | 12.30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 | 세부업무 |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 기술개발·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 담당부서 |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 | 세부업무 | ·피해자 지원 관련 법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사항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 - 피해자 지원 법제도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피해자 지원 정책의 수립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추모사업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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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담당부서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지원협력과 | 세부업무 | ·지역인재 채용 관련 합동채용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련 사항 ·이전기관 숙소·사택 운영계획(변경) 협의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채용설명회 용역계약 업무 등 ㅇ 홈페이지 및 홍보 관련 계약 업무 등 ㅇ 이전기관의 조직, 예산, 사업분야 등 기관 세부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기관이익에 현저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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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담당부서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 세부업무 | ·(재)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허가사항 및 정관변경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전에 공개될 경우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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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담당부서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 세부업무 | ·국토교통부 파견공무원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 실적 및 솔넷(솔넷(온나라, 메일, 메신저)등 사용신청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비위 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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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담당부서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 세부업무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현황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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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