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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308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인가ㆍ등록 및 관리
ㆍ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등록 및 관리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조사 등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영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통계관리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부동산간접투자 관련 해외 정부기관 또는 협회와의 회의 등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북한 지역 산단 조성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등
가. 북한내 남북협력 사업 등 외교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
나. 관계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 사항이나 자체 검토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
ㆍ도시 사업구역 지정
ㆍ지원도시 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 및 국제화 계획지구의 지정
ㆍ 국제화 계획지구 사업개발계획 승인 등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계획수립, 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계획, 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등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세부업무 투자 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보
나.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등 지원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세부업무 ㆍ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관한 업무
ㆍ 수도권 관련 법령 및 정책 입안, 연구, 발전
ㆍ 총량 제도의 연구 및 개선 등
ㆍ 과밀부담금제도 연구 및 개선
ㆍ 수도권 정비위원회 운영
국토도시실 수도권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 및 확정되기 전까지의 고밀부담금제도
나.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평가중이거나, 심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사가 어려둔 사항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획득한 개인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건축물 화재ㆍ붕괴ㆍ지진 관련 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ㆍ 건축물의 내진보강 정책의 수립ㆍ시행
국토도시실 건축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건축물의 화재, 붕괴, 지진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해당 업무는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적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해관계자(건축주, 설계자, 허가권자)가 많아 민감한 정책사항에 해당됨
가. 당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정책 방향, 협의체 명단, 검토 내용 등)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정책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정책의 수립 및 검토에 관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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