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이란?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이남일
- 전화번호044-201-3378
- 등록일 2014-10-13
- 조회1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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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의 정의(주택법 제2조제18호)
ㅇ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임대료징수 및 임차인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주택법 제53조의2)
ㅇ (자기관리형)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중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대
ㅇ (위탁관리형)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 및 등록절차 등(주택법 제53조의2, 시행령 제69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
ㅇ 일정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등록대상) 자기관리 : 100세대 이상 / 위탁관리 : 300세대 이상
- (등록기준) 자기관리 : 자본금 2억 이상, 상근인력 2명 이상
위탁관리 : 자본금 1억 이상, 상근인력 1명 이상
- (전문인력)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 (등록절차) 신청서제출 → 담당공무원확인 → 등록증발급 및 공고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자본금 증명서류,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 증명서류 등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증 발급 및 변경신고
- (등록증발급) 자가 자본금 및 전문인력 등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
- (등록대장기재)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
- (등록공고)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변경신고)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내용 확인 → 등록대장에 기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 등(주택법 제53조의3, 시행령 제69조의4, 제69조의5)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등록말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등록을 말소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 등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부과 시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납부
보증상품의 가입(주택법 제53조의4, 시행령 제69조의6)
ㅇ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하려는 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
- (임대인보호) 약정임대로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가입
* 자본금, 신용도 및 지역적위치 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요율 적용:1.08%∼5.15%
- (임차인보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가입
* 임대보증금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
ㅇ 보증상품의 해지 또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공고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의제 등(주택법 제53조의6)
ㅇ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ㅇ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임대료징수 및 임차인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주택법 제53조의2)
ㅇ (자기관리형)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중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대
ㅇ (위탁관리형)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 및 등록절차 등(주택법 제53조의2, 시행령 제69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
ㅇ 일정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등록대상) 자기관리 : 100세대 이상 / 위탁관리 : 300세대 이상
- (등록기준) 자기관리 : 자본금 2억 이상, 상근인력 2명 이상
위탁관리 : 자본금 1억 이상, 상근인력 1명 이상
- (전문인력)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 (등록절차) 신청서제출 → 담당공무원확인 → 등록증발급 및 공고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자본금 증명서류,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 증명서류 등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증 발급 및 변경신고
- (등록증발급) 자가 자본금 및 전문인력 등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
- (등록대장기재)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
- (등록공고)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변경신고)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내용 확인 → 등록대장에 기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 등(주택법 제53조의3, 시행령 제69조의4, 제69조의5)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 (등록말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등록을 말소
-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 등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부과 시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납부
보증상품의 가입(주택법 제53조의4, 시행령 제69조의6)
ㅇ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하려는 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
- (임대인보호) 약정임대로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가입
* 자본금, 신용도 및 지역적위치 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요율 적용:1.08%∼5.15%
- (임차인보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가입
* 임대보증금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
ㅇ 보증상품의 해지 또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공고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의제 등(주택법 제53조의6)
ㅇ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