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 담당부서광역급행철도건설과
- 담당자이혜림
- 연락처044-201-3985
- 등록일 2025-09-16
- 조회수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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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99호(수도권광역급행철도_B노선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_변경(1차)_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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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3호(2024.7.11.)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3호(2024.7.11.)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