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조선아
- 연락처044-201-3405
- 등록일 2026-06-15
- 조회수667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90호(토지거래허가구역_재지정_공고).pdf
(539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6-79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